개인파산면책을받아서 올해가 5년째입니다…전세보증금대출 받기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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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성실하게 채무상환 중이거나 채무변제 완료한 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시에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보증대상: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 변제금을 12회차(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이상 납입한 자
    • 변제금을 24회차(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이상 납입한 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한도 : 

  • 최대 3,000만원(단, 채권보전조치시 4,500만원)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fusion_tooltip title=”1688-8114″ class=”” id=”” placement=”right” trigger=”hover”]콜센터[/fusion_tooltip]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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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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