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기준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8년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결정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이었습니다.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거래가 발생하면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고, 청약시장에서도 중도금 대출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가 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어졌고
2019년 12월 16일 고가주택 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