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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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각 지역별 LTV, DTI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40%
  • 조정대상지역 LTV: 50%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에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본인이 전입하는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01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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