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가 뭔가요? 단독세대주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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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기 위해 분양과 대출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단독세대주라는 단어를 적잖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나눠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세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에는 직계존비속 즉 1촌 가족이 해당되며 형제 자매까지 해당됩니다.
  • 세대주: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단독세대주는?

1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단독세대주라고합니다. 말그대로 1인 가구죠. 그렇지만 1인 가구라고 모두가 단독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세대주의 요건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이상인 경우 단독세대주의 요건

  •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30세 미만인 경우 단독세대주의 요건

  • 혼인을 해 세대분리하는 경우
  •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세대 분리된 경우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사망하는 등)

단독세대주에서 먼저 짚고 넘어간 이유는 상담 중 단독세대주인 경우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종종 있어 의미를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단독세대주인 경우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디딤돌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깊게 보셔야할 케이스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입니다.

2018년 5월에 변경된 제도에 따라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하지만 위와 동일하게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의 의미와 단독세대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알아야 할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케이스마다 대출 조건이나 정책이 다르다 보니 대출 실행 전 자세히 알아보고,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더 궁금한 내용은 로니에게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세대분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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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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