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세금 보호를 위한 3가지 방법 중 마지막 방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증보험)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갭투자로 발생하는 깡통전세 매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많은 이들이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세보증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 거에요.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줄여서 보통 전세보증보험이라 부르는 이 보험은 주거용 주택의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중
ⅰ. 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해지 후, 30일 경과 시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ⅱ.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대차기간 중의 배당 실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이후 채권 보전 절차까지도 전담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보증보험을 출시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까지 총 3 곳의 보증기관에서 보험을 취급합니다.
또한 각 보증기관별로 보증료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우대 대상이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래의 전세보증보험의 프로세스를 요약해둔 이미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매년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보증(험)료를 지불함 (가입시 총보증료 일시 납입 가능)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험금(전세보증금)을 지급함
- 보증기관은 구상권(채권)을 임차인에게 양도받아 임대인에게 권리를 행사함
다시 말해, 임차인은 반환 받지 못한 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고, 그 돈을 받을 권리를 보증기관에 넘겨버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CHECK POINT
- 피보험자인 임차인은 반드시 보험금 지급 시점에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하여야 보험금 수령 가능
간단 용어 설명
상환보증: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임차인이 채무를 상환할 것을 대신 보증하여 주는 것 (전세자금대출에 이용)
반환보증: 보증기관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타의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 (전세보증보험에 이용)
알짜 핵심 비법 표 — 보증기관별 전세보증보험 요약
위의 표는 잘 읽어보고 오셨나요?
에디터가 전세보증보험의 핵심 부분만 다 요약해둔 알짜 비법 표 자료를 아낌없이 알려드렸으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이 핵심 자료를 꼭 참고해주세요! 처음 표를 볼 때는 어려워보이지만 아래 부분에서 보증기관별로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읽은 뒤에는 표만 살펴보아도 내용이 쏙쏙 이해될 거에요!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나 반환 청구 절차 등은 보증기관별로 약간 상이하여 생략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a.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3곳의 보증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출시된 반환보증 보험입니다. HF의 전세대출을 이용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반환보증 보험이므로 꼭 기억해주세요! 우선 임차보증금 가입 조건이 수도권 지역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이고 보증 한도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매물에 선순위채권이 있다면 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은 주택가격 X 120%)–선순위채권과 앞의 전세보증금 조건 중 적은 금액이 한도이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 보증요율은 연 0.07%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더불어, 보증 신청은 전세 2년 기준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처럼 필요 없고,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미등기X) 해야 하고 건물 및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우대대상은 연 보증요율 0.05%로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신청가능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 부산은행
CHECK POINT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같이 무조건 이용해야 함
- 전세 계약 만료 1개월 후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b.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상환+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에서는 일반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 보증과 반환 보증을 동시에 해주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총 2가지의 상품을 취급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비율을 더해 보증료가 정말 조금 인상 될 뿐의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업로드했던 나한테 맞는 전세 대출을 알려준다고? (Part 1-1: 기관별로 대출 상품 보기 – 보증기관 3곳) 편을 참고해주시고, 이번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더 집중하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HUG의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단독·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전세보증금도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한 전셋집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내, 수도권 외 5억 원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보다 더 비싼 편이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보증 부동산 대상 중 노인복지주택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HUG는 다양한 사례를 위한 보증료율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증료 할인을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할인에 따라 ’21.6.30일까지 보증 신청시 보증료율을 보증금 2억 원 이하 80%, 보증금 2억 원 초과 70%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아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달 말까지 가입하시면 좋은 조건에 하실 수 있겠네요!
CHECK POINT
- HUG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전세자금대출은 보증 취급이 불가능
c.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여 앞의 표에서 정리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에디터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보험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서울보증보험은 다른 두 보증기관과 다르게 보증 상품이 아니라 보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사고나 경매 및 공매 발생 시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보험요율이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약간은 비싼 편입니다. 이외에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고가의 전세 주택 계약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료율 할인은 LTV 구간별로만 가능하니 계약할 전셋집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편을 마지막으로 당신의 소중한 전세금 보호를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우리의 전세금을 소중하게 지켜주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