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로니씨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집값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가계대출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앞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니씨는 내년에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사에 성공할 수 있을지 벌써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영끌과 빚투 영향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이제 더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도한 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대출 기준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의 핵심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권에서는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대출 원칙 1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빌리는 사람의 개인 단위로 40%의 DSR을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DSR은 개인의 모든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 비율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추가 강화 대책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2억원 초과로 확대됩니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이라고 해도 대출의 평균 만기에 따라 월별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해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기준은 더욱더 깐깐해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DSR 적용은 내년 1월 이후 접수된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로니씨가 이사를 위해 5000만원의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로니씨는 이미 1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 이번에 새롭게 대출을 받게 되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게 됩니다. 이때, 로니씨의 모든 금융 채무 원리금 상환액이 연 1600만원(4000X40%)을 넘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비은행권에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빌리는 사람의 DSR이 60%였는데, 내년 1월부터는 50%로 강화됩니다. 캐피탈과 카드사의 카드론도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의 DSR 계산 시에 포함되니 비은행권에서의 대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서민과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전세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이나 장례, 병원비 등으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해 연 소득을 넘는 규모의 신용대출도 일시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사 등 여러 이유로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출 규제도 규제지만, 너무 높은 집값으로 인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라며, 이미 대출을 실행하고 계시다면 로니 앱을 통해서 현재 받고 있는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잘 받고 있는 대출인지 점검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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