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이 되는 경우에도 청약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신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주거용인 경우 1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매입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상승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새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보유한 주택 수는 1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됩니다.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을 통한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죠.
최근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운 대안처럼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가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신규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1주택으로 포함되니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