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 중인 경우에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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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이 되는 경우에도 청약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신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주거용인 경우 1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매입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상승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새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보유한 주택 수는 1주택이 아닌 2주택이 됩니다.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을 통한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이죠.

최근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운 대안처럼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가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신규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1주택으로 포함되니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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