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전세대출은 대출 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대출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품을 찾기도 드물었고 중도상환을 하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재정 계획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죠.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또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고 매월 약정한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울수 있고,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균등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원금을 함께 갚아 나가기 때문에 기간이 지날수록 대출 총액과 이자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가장 크지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금리도 2%대로 은행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2%대 초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원금상환중 재정 계획에 차질이 생겨 연체할 경우 기간이익상실 처리를 하는 반면 주택금융공사의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일반 전세대출로 최대 2억원까지 대환할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특례보증 이용자를 위한 대환 특례” 도 마련해두었습니다. 게다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죠.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액은 임차 보증금의 80%로 최대 2억 2천 2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원금 상환은 5% 이상 분할상환을 해야합니다. 비율은 대출 실행 후 2년 뒤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 정해져있으니 가까운 은행 또는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