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 전세 대출을 받아 현재 신혼집을 마련했던 로니씨. 그러던 중 급매로 나온 좋은 위치의 매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했던 로니 씨는 배우자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합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3억 원 초과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전세대출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매매 계약한 집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기가 전셋집의 계약 만료보다 한참 빠른 상황… 로니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케이스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로니 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좀 더 알아봤어야 하지만 만약 법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규제로는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셋집 계약 만기가 매수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만기보다 느리다면, 매수한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자마자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계약했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전세대출을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이용하거나 비싼 연체 이자를 감당하는 방법만 남게 된 것이죠… 아니면 비용이 들긴 하지만 깔끔하게 자신의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대신 계약할 임차인을 찾고, 임대인의 복비도 감당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 상당히 신경쓸 일이 많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LOANY 매거진을 놓치지 말고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전세 내용과 정책 이야기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2020.6.17 부동산 대책: 신규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전세대출 규제 사항
- 기존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 사람들이 규제대상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 즉시 회수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 단,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中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 가능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이후, 전세대출 제한
전세대출 회수 규제 예외·유예 대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시행일: 2020/7/10)
- 주택 구매 당시는 3억 원 이하였지만 향후 시세 3억 원 초과시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
-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
-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대상 아님
- 단,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규제시행일 이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던 경우 회수 대상 아님
-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 (등기 이전완료일)까지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대상 아님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도중 좋은 매물을 발견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꼭! 한 번 확인한 뒤에 매수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로니 씨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멘탈이 쿠크다스터럼 바사삭… 자신의 멘탈은 자신이 챙길 수 밖에 없어요!!! 정책이 바뀌고 규제가 계속 생기니 항상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