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은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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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작되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만, 이번 전월세 금지법으로 거주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의무 거주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적용됩니다. 

 

의무 거주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하는 기간 전까지는 전세도, 매매로 불가능해집니다. 

 

 

수요자들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준공되면 전,월세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변 지역의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분양받은 세대가 거주 의무 때문에 세를 놓지 못한다면 전세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주변 대비 시세가 낮다고는 하지만 몇억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까지 동원해 가까스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전·월세를 줄 수 없음으로 100% 분양받은 세대가 전적으로 분양가 전체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설명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2.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4년~`25년에나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적용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시점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와 두 차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5.6대책 및 8.4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127만호 공급 물량과 함께,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도심 내 주택 약 83만호(서울 32만호)가 더해져 약 200만호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물량이 도심 내에 공급될 것입니다.”

 

출처: [설명] 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금지법을 턱걸이로 피한 마지막 청약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포 더샵센트리체, 자양 하늘채 베르,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등이며, 전례 없던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하죠.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망은 같을 것입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현금 부자를 위한 로또 청약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사다리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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