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승세가 둔화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려올 줄 모르는 부동산입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전세로 사느니 집을 사자는 20-30의 패닉바잉이 가속화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예비 신혼부부의 대부분은 전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금 부족입니다.
전세를 사는 신혼부부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지자체에서는 전세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자체별 전세자금 지원 사업을 모아봤으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과천시
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과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천 7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산시
안산시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입니다.
지원내용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 원, 2자녀 이상 1.5%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우대 지원된다.
신청방법
모집 기간은 2월 15~26일이며 지원 희망자는 혼인 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 사본을 구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군포시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올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가구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입니다.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 원이다.
제외대상
다만,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공공 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간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2021년 2월 3일) 이전에 대출을 선행하고, 지난 22일부터 3월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주시
청주시는 올해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5년까지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를 얻기 위해 2억 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입니다.
신청기간
2월 10일 지원 공고를 내고 3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원시
창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4.1.1.~2020.12.31.),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접수를 2월8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광양시
광양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등에 최대 1천500만 원의 대출이자를 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부부 등 만 19∼39세 청년
지원내용
구매자금으로 최장 5년간 최대 1천500만 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으로 최장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자체별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도 시작하는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있다면 정리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