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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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요건 :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

  1. 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3.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 위 요건 충족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곳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1.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②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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