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가 중도금 대출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하던데, 처분 시점은 중도금 대출받은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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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입니다.

기준: 2018년 9월 13일 (정책 및 규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약정상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고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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