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중입니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었는데 중도금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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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2018년 9월 13일 (정책 및 규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기존 집을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약정상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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