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중인데 규제지역 다른 주택구입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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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중에 새로운 주택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됩니다.

그러나,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은 새로 구매하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준: 2018년 9월 13일 (정책 및 규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은 60% / 70%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취급 기준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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