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중인데,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규제 지역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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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투기과열지구는 1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로 업무상 타 지역 발령,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예외 사유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예외 사례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인정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차주의 특별한 사정이 예외로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 기존주택과 신규취득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체결해야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존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즉각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제한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시세9억)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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