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전세대출 보증을 새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17 대책이 시행되면서 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약
- 2020년 7월 중순 이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9억원 이하
- 2020년 7월 중순 이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3억원 이하
참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국토교통부)
- 현행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 개선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 적용시기
-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 1번 사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 2번 사항)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