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아파트(시세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금지는 행정지도 시행일 (19년 12월 16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19년 12월 16일까지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로, 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매한 물건의 전세자금 반환용도(전세퇴거용) 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9년 12월 16일 이후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반환용도(전세퇴거용) 대출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