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초과 아파트의 경우 전세자금 반환용도(전세퇴거용)대출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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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아파트(시세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금지는 행정지도 시행일 (19년 12월 16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19년 12월 16일까지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로, 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매한 물건의 전세자금 반환용도(전세퇴거용) 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9년 12월 16일 이후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반환용도(전세퇴거용) 대출도 불가합니다.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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