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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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적시한 예외 사례(업무상 타 지역 발령,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loany
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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