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세대 2주택 세대 2주택 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loany - 2020년 08월 26일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적시한 예외 사례(업무상 타 지역 발령,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Tags규제지역예외 사례주택담보대출 loany로니 - 대출을 진단하고 이자를 절약하다. 이전 기사1주택 보유 중에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다음 기사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 되는지? 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Email Print Naver 최근 등록된 콘텐츠들 [지속가능 미래전략 파트너십] 제2회 금융서비스의 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변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07월 06일 대출이 뭐예요? 2022년 01월 21일 은행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2022년 01월 20일 은행별로 다른 금리, 똑똑하게 ‘주택담보대출’ 이용하는 방법 2021년 12월 16일 대출 한파 속 숨통 틔우는 ‘사업자주택담보대출’ 2021년 12월 13일 인기 있는 콘텐츠들 부린이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꿀팁 (feat. 알아두면 쓸모있는 특약사항) 2021년 06월 18일 전세 계약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서류 TOP 3 (등기부등본 편) 2021년 06월 16일 거치기간이란? 2020년 08월 27일 단독세대주가 뭔가요? 단독세대주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0월 28일 전세대출 과정의 모든 것 2021년 0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