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평소 신경 쓰지 않던 세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아는 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해도 똑똑하게 준비해서 알뜰하게 절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두 가지 빅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톡, 페이코, PASS 등의 서비스로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기도 하는데 개인 토큰인 공인인증서를 남겨두기도 찜찜하고 여러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했었는데 어찌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로그인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요청을 하자 카카오톡으로 인증 메시지가 도착하고 스마트폰에서 인증 과정을 거친 후 바로 로그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옮기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신속하고 간편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3~7월 사용액 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공제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여기서 2020년 3월에 결제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각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4~7월에 사용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8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서·공연비 등도 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학원비, 교복 구매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카드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카드사용과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쓴 부분에서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급여의 25%가 먼저 도달하는, 급여가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의료비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쪽 각각의 의료비가 공제 대상에 미치지 못한다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 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부 모두 일을 한다면 자녀는 누가 공제를 받을지 고민이 되죠.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연봉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신차, 면세품 구매 소득공제 제외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차 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제외한 교육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부양 가족을 누가 공제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상황별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으로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월의 폭탄이 아닌 13월 급여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