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투기과열지구는 1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로 업무상 타 지역 발령,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1주택 보유 중에 새로운 주택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됩니다.
그러나,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은 새로 구매하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1주택 보유 중에 새로운 주택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됩니다.
그러나,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은 새로 구매하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아닙니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입니다.
기준: 2018년 9월 13일 (정책 및 규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기존 집을 내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