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세대 카테고리의 포스트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 세대입니다. 그래도 전세대출이 안되나요?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주택 보유자입니다. 기존 보유한 집으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가능한가요?

2주택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부분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을 경우 약정서도 체결하게 됩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 되는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있습니다.(2018년 9월 13일 기준) 다만,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주택 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적시한 예외 사례(업무상 타 지역 발령,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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