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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가능한가요?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각 지역별 LTV, DTI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40% 조정대상지역 LTV: 50%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에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본인이 전입하는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019년 12월 18일 이후...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 되는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있습니다.(2018년 9월 13일 기준) 다만,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주택 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적시한 예외 사례(업무상 타 지역 발령,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주택 보유중인데,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규제 지역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있나요?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투기과열지구는 1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로 업무상 타 지역 발령,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

1주택 보유 중인데, 기존 집을 팔지않고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전세대출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전세대출 보증을 새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17 대책이 시행되면서 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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