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기 태그의 포스트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중도금 대출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하던데, 처분 시점은 중도금 대출받은 시점인가요?

아닙니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입니다. 기준: 2018년 9월 13일 (정책 및 규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기존 집을 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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