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각 지역별 LTV, DTI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LTV: 40%
조정대상지역 LTV: 50%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에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본인이 전입하는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2019년 12월 18일 이후...
2주택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적시한 예외 사례(업무상 타 지역 발령,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 금지되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투기과열지구는 1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로 업무상 타 지역 발령,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