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 중에 새로운 주택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됩니다.
그러나,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은 새로 구매하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전세대출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전세대출 보증을 새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17 대책이 시행되면서 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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